주택 임대차 계약 연장이 아닌, 인사·노무 관리 관점에서 1개월 단위로 5번 계약 연장을 진행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단위로 5번의 계약 연장을 반복했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거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단위로 5번의 계약 연장을 진행했다면,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