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면세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주택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를 승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일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동일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피상속인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해당 과세연도 말일까지의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피상속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승계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임대용 상가의 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