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시, 30만원의 물품을 매입하면 항상 3만원이 공제되어 27만원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개인사업자로서 물품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는 항상 매입액의 10%인 3만원이 공제되어 27만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모든 매입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수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영수증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 관련성: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30만원의 물품을 매입하셨더라도, 위와 같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만원 전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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