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9.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공: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경조사(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 포함)와 관련하여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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