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때 증여세 대상인지, 그리고 관련된 세금 혜택이나 공제 제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10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
-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 대학 입학 전형료
- 학교 운영지원비
- 급식비, 기숙사비, 교과서대금 등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세금 혜택:
- 소득세 계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대학교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가능(교육비 지출액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주의사항:
- 과외비, 학원비 등은 과도한 지출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큰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교육비 지원 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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