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사업자등록하고 8월에 받은 시설투자 매입세금계산서로 11월에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7.
네,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월에 받은 시설투자 매입세금계산서로 11월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을 조기환급 기간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7~12월 과세기간 중 조기환급 기간에 해당하므로, 8월에 발생한 시설투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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