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대금 반환 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거래처가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금 반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