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대금 반환 여부

    2025. 11. 17.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및 대금 반환 여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거래처가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수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거래처가 폐업하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발행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폐업한 거래처의 경우, 5월 20일 이전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6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금 반환 여부:

      • 선수금 반환 여부는 해당 선수금에 대한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 만약 거래처가 폐업하여 더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선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선수금 반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거나, 폐업 전에 이미 재화나 용역의 일부가 공급되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는 별개로, 선수금의 법적 성격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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