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간 선급금 거래 시 세무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5. 11. 17.

    관계회사 간 선급금 거래 시 세무상 리스크는 주로 해당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회수가 지연되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자금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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