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이 없을 경우,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7.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교육훈련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교육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전 직원 대상: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업무 관련성: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3. 사규에 따른 지급 기준: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명확하게 정해진 사내 규정(사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비과세 요건 충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거나 퇴직 시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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