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복리후생규정에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아 교육훈련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교육비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급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