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입장에서 일반과세자인 거래처가 요청한 개인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7.

    결론적으로, 법인 입장에서 일반과세자인 거래처가 요청한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자금의 개인 유용 문제: 법인의 자금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거래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이는 법인 자금이 대표 개인에게 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발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 상여 처리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문제: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고 이를 수취했다면,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저하: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거래는 투명성을 해치고, 추후 세무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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