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2. 10
손주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에 30%가 할증됩니다. 만약 수증인인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예외 상황: 증여자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 방식: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손주)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두 분은 같은 직계존속 그룹으로 간주되어 공제한도가 합산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 계산 시 지난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의 증여도 합산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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