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도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지세법은 과세문서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납 신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