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도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권의 정의: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품권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하여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합니다.
- 기프트카드의 상품권 해당 여부: 법원은 판례를 통해 법인이 발급한 기프트카드가 상품권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으로 상품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프트카드의 발행 주체, 사용 방법, 결제 방식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지세 납부 시점: POSA 선불카드 등 판매 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 가치를 부여하여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참고로, 인지세법은 과세문서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경우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후납 신청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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