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시 시설비는 일반적으로 영업권 또는 권리금과는 구분됩니다. 시설비는 사업장의 인테리어, 설비 등 유형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영업권 또는 권리금은 사업 운영을 통해 얻는 무형의 가치(고객, 노하우 등)를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시설비와 권리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세무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시설비와 권리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설비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사업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