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저한세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1. 17.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는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 세액 이상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을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감면 후 세액: 모든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한 후의 최종 세액입니다.
    2. 최저한세액: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최저한세율(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35%, 초과분 4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최저한세액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 감면을 막고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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