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원고료 소득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료 소득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청기관: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2. 초청 목적: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초청 기간: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5. 방문 직전 거주지: 대한민국 방문 직전에 미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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