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학원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현황 신고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