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8조는 연금 및 연금성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연금성 소득은 그 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다만, 연금성 소득의 원천이 타방 체약국에 있고 그 거주자가 해당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타방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제18조의 적용 대상은 연금 또는 연금성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이며, 해당 소득의 원천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