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알바비 증가 비용을 세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2025. 11. 17.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 사업자, 차량 소유자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판결 등을 통해 다른 연대 보상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라면,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상해보상금이나 위자료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지급하는 합의금의 금액과 중요성에 따라 '잡비' 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중요하다면 영업외비용인 '잡손실'로, 그렇지 않다면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인 '잡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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