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성실개인사업자의 비업무용 차량 2대 중 1대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20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보유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2대 중 1대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1대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복식부기 의무자(개인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된 규정으로, 2024년과 2025년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50%까지 경비 인정이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전액 불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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