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17.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해당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2.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비소액주주)와 그 친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임원, 직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법인의 임원, 직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4.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 해당 법인과 일정한 지분율(예: 30% 이상)을 공유하는 다른 법인이나,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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