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처리를 잡손실 계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예규나 해석을 알려줘.

    2025. 11. 17.

    가산세는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해외에서 납부한 가산세 역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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