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 제조업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25. 11. 17.

    커피 원두 제조업의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업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특정 업종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커피 원두 제조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또는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창업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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