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신의 최종적인 입장인가요?

    2025. 11. 17.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직접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신고조정'에 해당합니다. 이는 별도의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 결산에 반영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K-IFRS 적용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등)에는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도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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