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17.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억 원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 1억 5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3. 7천 5백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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