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에서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만큼 강제로 손금 산입해야 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 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1. 17.
결론적으로,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결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 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 산입해야 하며,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 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의 강제 손금 산입: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신고 조정 의무: 만약 법인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시 신고 조정을 통해 상각 범위액까지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감가상각 의제액의 처리: 감가상각 의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 시 기초가액에서 감가상각 의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감가상각 의제액이 처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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