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2025. 11. 17.

    창업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

    1.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간은 재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단, 이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건축물 부속 토지의 경우 일정 면적 이내로 제한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창작·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물류산업, 학원 운영업, 관광숙박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사업의 양수·합병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신규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감면 혜택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받은 세액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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