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100,000,000원에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을 더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3년 대손요건미비로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4년에 손금산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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