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4시간이 아닌 2시간이 차감되었으나, 2025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시간이 차감됩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모성 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행정해석 (2025년 9월 29일까지 사용한 연차):
변경된 행정해석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한 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