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00만원 초과 카니발 9인승 차량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있나요?

    2025. 11. 17.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입니다. 운행일지는 차량의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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