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납부한 관부가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개인 명의로 통관하여 납부한 관부가세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발급된 자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관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되, 관련 증빙 서류(수입신고필증, 관세 납부 영수증 등)를 잘 구비하여 소명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