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회비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경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일반회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별회비의 성격이라면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가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영 공사 시 산재보험료율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