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다음 달 발행분에 합산하여 발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 11. 17.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다음 달 발행분에 합산하여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누락된 분을 다음 달 발행분에 합산하여 발행할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락분을 다음 달 발행분에 합산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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