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업에서 사진 촬영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법인 부동산업에서 사진 촬영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비용은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진 촬영이 부동산 매매 홍보 또는 사업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개 예시:

    • 차변: 광고선전비 (또는 지급수수료) XXX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XXX원

    만약 해당 사진 촬영 비용이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홍보 목적의 사진 촬영이라면 위와 같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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