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하여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전화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탈세 제보 녹음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종중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은 항상 수익사업으로 보나요?
사업자 등록 주소를 비거주 공유 사무실로 해놓고 실제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주택 월세/전세 보증금 및 관리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가 4월 예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