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126번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하여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전화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탈세 제보 녹음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근 수당 지급 관련 분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필요경비불산입이 있는 경우 어떤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시 사업주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