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1회 접대비 한도와 접대비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결론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1회 지출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접대비의 1회 지출 한도 및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중 한 번의 지출에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만약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정규영수증 수취 예외: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특정 국외 지역에서의 지출이나,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나 매출채권 임의포기 금액에 대해서도 증명수취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장 가맹점 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다른 위장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92누16249 판결, 1993.9.14 선고)
    • 접대비의 범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 노무관리비 및 회의비 등과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출의 목적, 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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