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5. 11. 17.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급여 계산 시 고려사항:

    1.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이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 휴일이 부여되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시급의 20%)
    3. 연차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시급의 1일 8시간 근무 기준 약 577원)
    4. 4대보험 및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제외,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 형태 및 수당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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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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