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급여 계산 시 고려사항:
참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무 형태 및 수당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근로자 수 계산 시, 수습 기간(급여 90%)을 가진 0.75명으로 계산되는 근로자의 인원수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조정료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영 공사 시 산재보험료율 인하 또는 인상 요인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