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부동산업 인테리어 시설장치 비용 감가상각 계정과목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에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건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으로 계정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한 건물의 내부 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축물(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반면, 단순한 수선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2. 임차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 임차한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구축물(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유형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 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정과목:
      • 건축물: 건물 자체의 증축, 개축 등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
      • 비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등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및 기계장치.
      • 시설장치/구축물: 건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시설, 공장 설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서비스업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시설장치' 계정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감가상각: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인테리어 및 시설장치 비용은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임차한 건물의 경우, 임차 기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가 있더라도 임차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임차 종료 시 잔존가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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