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어음 반환 요청 시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받을어음 반환 요청 시 분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을어음은 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반환 요청 시에는 해당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 어음의 만기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어음의 매각 또는 할인 거래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음의 액면가에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등으로 입금되고, 차감된 금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보통예금 19,000,000원 / 받을어음 20,000,000원,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0원
만약, 어음의 만기일에 추심 의뢰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반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어음 회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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