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수정세금계산서로 착오에 의한 정정이 가능한가요?

    2025. 11. 17.

    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 정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등)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역시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당초 발행분에 대한 취소분(음의 세금계산서)과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하되, 작성일자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수정된 작성일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일자 이후로 작성일자를 수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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