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작가 기타소득 소득코드
2025. 11. 17.
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세 등): 작가로서 창작물에 대해 받는 대가 중 원고료나 인세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미술·음악 또는 사진 창작품에 대한 대가: 작가가 자신의 창작품(그림, 조각 등)을 판매하여 받는 대가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사업자로서 계속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미술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80%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의 성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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