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하고에서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잘못되어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특별징수하지만, 납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 관할 시·군·구청이 납세지가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득제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이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본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보험설계사가 실제로 근무하는 지점 소재지 시·군·구에 납입한 경우, 이는 납입한 시·군·구청이 정당한 납세지가 아니므로 환급이자와 함께 환급받고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판매회사가 학습지 판매교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