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교구가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교육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교구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구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