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나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예외: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이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료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