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 과점주주는 해당 부족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직접적으로 법인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세금은 법인 자체의 납세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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