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경영 컨설팅업으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창업일부터 5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창업 시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2026년 창업부터는 감면율이 2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로 증빙 처리 시 카카오페이 등 상호명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선전비 지출 시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이 돈이 없을 때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