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 19조에 따른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5. 11. 17.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르면, 일방 체약국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방 체약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과세 가능성: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임금, 급여 등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조건: 다음의 경우 타방 체약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됩니다.
-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
- 고용주가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당 소득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관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내용 변동 시에는 변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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