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예외 규정은 제3국 거주자가 조세 조약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한국 또는 미국에 설립된 지주회사나 투자회사를 이용하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이 부과하는 조세가 일반적인 법인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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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조세 조약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지주회사 이용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미국 내 조세 부담이 적은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예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