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이미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업무용으로 사용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은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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