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과 기존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다면 기존 자격을 유지하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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