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과 기존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당연히 가입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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