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 외에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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